[챔프 CHEMP] 최신 지침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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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시/광고 제한문구 공고] 2022.8.1~
아래 문구들은 제품이나 포장, 광고면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니 항상 주의 깊에 판매하셔야 합니다!
- 독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: 독성없음(Non-Toxic, Toxic zero), 순수(Pure), 순
- 환경/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: 천연, 그린, 에코, 환경을 생각, 자연주의, 자연 유래/추출 (자연에서 유래/추출한 물질명/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/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)
- 해로운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: 인체에 영향이 없는, 안심, 유해물질 없음, 착한, 아이에게 안전, 아이 보호
- 인체/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: 웰빙, 사람을 생각, 건강까지 생각, 휴먼, 피부를 사랑
[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] 2022.5.20.까지 신청
- 지원내용: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·검사 비용 지원
* 제품 당 시험·검사비(부가세 제외)의 70% 이내,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
- 지원대상: `21. 4. 1.부터 ’22. 4. 30.까지 신고증명서(대표제품)를 발급 받은 기업
- 접수기간: 5.20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:
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
② 전자민원 → 중소기업 지원사업 →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→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
③ 접수마감일까지 ‘제출’ 버튼 클릭하여야 함(‘임시저장’은 미접수로 분류됨)
※ 접수기간 내 ‘제출’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 및 제출 불가
- 문의: 지원사업 담당자(02-6356-0373, 02-2284-1888)
[챔프 상황] 2022.2.28~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인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, 잠시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[챔프 인원변동] 2022.2중순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인사이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원이 변동되었습니다.
- 총괄: 최병권
- 대표제품: 권우석, 장태환, 현규대. 이주현, 정현선, 박찬이
- 파생제품: 이종현, 윤진실, 이석우, 김지수, 배아영, 김진현. 이미경, 이선민, 임인걸, 노지혜
[갱신신고] 2022.1.18.~
- 기존 시험검사기관에 동일한 제품으로 검사를 진행해 새로운 확인결과서를 수령 후, 챔프에 갱신신고 진행(기존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)
* 주의: 기존 시험검사기관과 동일하여야 하고,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리지면 안됨. 파생제품도 모두 갱신신고 해아함
[중량/용량/매수 관련 신고사항 개선] 2021.11.23.~
- 개선 전: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중량/용량/매수를 특정값으로 신고
- 개선 후: 중량/용량/매수를 범위로 신고 (제품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제품에 한하여)
- 이유: 중량/용량/매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 해야하는 애로사항을 해소
* 주의: 실제 판매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실제 제품의 중량/용량/매수를 특정값으로 정확하게 표기
(예시) 신고시 용량 : 50 ~ 500 ml
100ml 판매제품 용기 표시 용량 : 100ml (O) / 50 ~ 500 ml (X)
[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표시방법 개선] 2021.11.2.~
- 개선 전: 환경부 고시에 기재된 필수 표기해야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문구만 눈에 띄는 방법(밑줄, 굵은 활자, 색)으로 표기
- 개선 후: 자율적으로 필수 표기하는 문구 외에도 모든 문구에 눈에 띄는 방법(밑줄, 굵은 활자, 색)으로 표기 가능
[초(캔들) 제품 표시도안 부착방법 개선] 2021.7.1.~
- 개선 전: 컨테이너, 티라이트와 같은 캔들의 용기가 있을 경우 용기에 표시면에 맞는 표시도안을 부착+포장에 부착
- 개선 후: 캔들 제품 모든 용기에는 표시도안을 부착하지 않음+포장에만 부착 (캔들은 용기시험을 받지 않아 용기로 고려하지 않음)
아래 문구들은 제품이나 포장, 광고면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니 항상 주의 깊에 판매하셔야 합니다!
- 독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: 독성없음(Non-Toxic, Toxic zero), 순수(Pure), 순
- 환경/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: 천연, 그린, 에코, 환경을 생각, 자연주의, 자연 유래/추출 (자연에서 유래/추출한 물질명/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/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)
- 해로운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: 인체에 영향이 없는, 안심, 유해물질 없음, 착한, 아이에게 안전, 아이 보호
- 인체/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: 웰빙, 사람을 생각, 건강까지 생각, 휴먼, 피부를 사랑
[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] 2022.5.20.까지 신청
- 지원내용: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·검사 비용 지원
* 제품 당 시험·검사비(부가세 제외)의 70% 이내,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
- 지원대상: `21. 4. 1.부터 ’22. 4. 30.까지 신고증명서(대표제품)를 발급 받은 기업
- 접수기간: 5.20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:
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
② 전자민원 → 중소기업 지원사업 →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→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
③ 접수마감일까지 ‘제출’ 버튼 클릭하여야 함(‘임시저장’은 미접수로 분류됨)
※ 접수기간 내 ‘제출’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 및 제출 불가
- 문의: 지원사업 담당자(02-6356-0373, 02-2284-1888)
[챔프 상황] 2022.2.28~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인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, 잠시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[챔프 인원변동] 2022.2중순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인사이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원이 변동되었습니다.
- 총괄: 최병권
- 대표제품: 권우석, 장태환, 현규대. 이주현, 정현선, 박찬이
- 파생제품: 이종현, 윤진실, 이석우, 김지수, 배아영, 김진현. 이미경, 이선민, 임인걸, 노지혜
[갱신신고] 2022.1.18.~
- 기존 시험검사기관에 동일한 제품으로 검사를 진행해 새로운 확인결과서를 수령 후, 챔프에 갱신신고 진행(기존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)
* 주의: 기존 시험검사기관과 동일하여야 하고,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리지면 안됨. 파생제품도 모두 갱신신고 해아함
[중량/용량/매수 관련 신고사항 개선] 2021.11.23.~
- 개선 전: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중량/용량/매수를 특정값으로 신고
- 개선 후: 중량/용량/매수를 범위로 신고 (제품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제품에 한하여)
- 이유: 중량/용량/매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 해야하는 애로사항을 해소
* 주의: 실제 판매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실제 제품의 중량/용량/매수를 특정값으로 정확하게 표기
(예시) 신고시 용량 : 50 ~ 500 ml
100ml 판매제품 용기 표시 용량 : 100ml (O) / 50 ~ 500 ml (X)
[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표시방법 개선] 2021.11.2.~
- 개선 전: 환경부 고시에 기재된 필수 표기해야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문구만 눈에 띄는 방법(밑줄, 굵은 활자, 색)으로 표기
- 개선 후: 자율적으로 필수 표기하는 문구 외에도 모든 문구에 눈에 띄는 방법(밑줄, 굵은 활자, 색)으로 표기 가능
[초(캔들) 제품 표시도안 부착방법 개선] 2021.7.1.~
- 개선 전: 컨테이너, 티라이트와 같은 캔들의 용기가 있을 경우 용기에 표시면에 맞는 표시도안을 부착+포장에 부착
- 개선 후: 캔들 제품 모든 용기에는 표시도안을 부착하지 않음+포장에만 부착 (캔들은 용기시험을 받지 않아 용기로 고려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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